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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불법적으로 주식을 거래한 펑샤오슈를 어떻게 처벌하나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행정처벌 결정(펑샤오슈)

[2017] 제31호

당사자: 펑샤오슈, 남성, 1965년 8월생, 주소: 광둥성 심천시.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하 '증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펑 씨에 대한 사건 조사와 재판을 진행했다. Xiaoshu의 불법 주식 거래에 대해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행정 처벌의 사실, 이유 및 근거와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명확히하고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진술과 변호를 들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펑샤오슈는 불법 소득을 얻기 위해 3종의 주식을 불법적으로 매매했다는 불법 사실을 발견했다.

위 사실은 관련 채용정보, 증권계좌정보, 거래기록, 은행계좌정보, 전자증거, 관계자 문의기록 등 확인하기에 충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됩니다.

펑샤오슈는 1996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선전증권거래소에서 근무했다. 2004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펑샤오슈는 발행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했다. 기타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의 직원, 증권 감독 기관의 직원 및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주식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 사람은 증권법 제43조를 위반합니다. 법정기간 내에는 직접 또는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 매매할 수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는 제199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증권법.

위원회는 당사자의 불법 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및 사회적 피해 정도를 토대로 증권법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펑샤오슈가 타인의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불법이익은 248,021,618.19위안이고 벌금 251,412,971.74위안이 부과되었다.

당사자는 벌금 및 몰수금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계좌 개설 은행: 중국 CITIC 은행 본점 사업부, 계좌 번호: 7111010189800000162)에 송금해야 합니다. 이 벌금 결정은 은행이 직접 국고에 인계해야 함), 당사자 이름이 적힌 지급 증서 사본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검사국에 제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본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벌 결정을 받은 날 관할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재심의 및 소송기간 동안 상기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