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규칙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규칙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밀접 접촉자는 격리 의료관찰 관리 중이며, 핵산 검사를 위해 비인두 면봉 채취물을 채취해 2차로 비인두 면봉 검체 2개를 동시에 채취해야 한다. 격리 해제 후 2일째, 격리 의학 관찰 기간 중 1일과 4일째 밀접 접촉자의 핵산 검사가 음성인 경우, 7일에 1번씩 핵산 검사를 실시합니다. 밀접 접촉자 검사 결과는 1일, 4일, 7일째 음성으로 판정되며, 의학적 관찰을 위해 격리해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 및 통제 계획(8차 개정판)'

제7조 격리 의료 관찰을 강화합니다. 입국자,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격리의학적 관찰관리를 강화하고, 격리의료관찰 기간 동안 핵산검사를 위해 비인두 면봉채취물을 2개씩 채취하도록 요구한다. 두 가지 검사는 서로 다른 검사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격리해제 후 2일과 7일에 핵산검사를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건강상태 점검, 이동 제한 조치, 외출 시 개인 보호 조치를 실시하며, 모임도 하지 않습니다. .

제8조 긴밀한 인맥관리를 정밀하게 강화한다. 격리의료관찰기간 1일, 4일째 밀접접촉자 핵산검사는 음성으로, 밀접접촉자 1일, 4일, 7일째 밀접접촉자 핵산검사는 음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앙집중격리와 의학적 관찰이 해제될 수 있다. 밀접접촉자가 1일차 또는 4일차에 핵산검사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밀접접촉자는 밀접접촉자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