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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납부된 건설용지 사용료 관리 대책
'신축건축용지 유료사용료 관리조치'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재정수입 수준의 향상.
'신축건축용지 유료사용료 관리조치'가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법안은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촉진하고 재정 수입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새로 추가되는 건설 용지에 대해 지불된 사용료를 명확하게 관리합니다. 이 조치는 납부된 이용요금의 산정방법, 납부기한, 감면, 환불 등 다양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새로 추가되는 건설용지에 대해 납부하는 사용료는 토지양도비의 10~2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준공 승인 전까지 일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 조치에는 저렴한 주택, 저임대 주택 사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료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치는 유료 로열티의 규제 책임을 강조하여 관련 국가 및 지방 부서에 유료 로열티의 계산,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운영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신규 건설용지 유료사용료 관리 대책'의 시행은 토지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촉진하고 재정수입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도시 건설과 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료 로열티 지불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규 건설용지 사용료 납부 관리방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준공 승인 전까지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결제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계좌이체, 현금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규 건설용지 보상사용료 관리조치'의 시행은 토지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촉진하고 재정수입 수준을 높이는 데서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각 지방 관련 부서는 법률과 규정을 성실히 집행하고, 지불한 사용료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며 건전하고 규정에 맞는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신축 토지에 대한 보상사용료 관리방법' 제4조 납부된 사용료는 토지사용별로 일괄 납부한다. 오른쪽 보유자. 토지사용권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본 법령은 납부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를 명확히 하고, 납부사용료는 토지사용권자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납부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징벌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이 조항은 유료 로열티 지급 방법 및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유료 로열티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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