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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방과후 봉사료 규정

법적 분석: 교육부는 수업 시간당 60위안 이상이라는 요금 기준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5+2' 방과후학교 전면 적용 정책을 도입한 뒤 곧 교사들의 업무 의욕을 살리기 위해 부과금 문제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 , 방과후 서비스 채택 재원은 재정 보조금, 서비스 수수료 또는 대행 수수료를 통해 조달해야 하며, 교사의 법정 근무일 연장 근무 보수는 수업당 60위안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시간. 즉, 학교가 방과후 서비스를 청구하는 것은 합당하고 준수하는 적법하고 적법한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부과금액은 각 지역의 의무교육학교마다 지역 경제 수준과 교사 연봉 수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충칭의 초등학교 수업료 기준은 수업 시간당 3위안이고, 한 학기 최대 수업료는 700위안입니다. 등록된 가구나 최소 생활비가 있는 가구에는 수업료가 없습니다. 성 내 모든 의무교육학교의 방과후 서비스 비용은 학생 1인당 학기당 300위안(시간당 2위안)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초등 및 중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 지도" 제2조 방과 후 서비스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의 방과후 서비스 참여 여부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초등 및 중등 학교에서 방과 후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비스 방법, 서비스 내용, 안전 및 보안 조치 등을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부모 신청, 수업을 위한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합니다. 검토하고 학교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합니다. 방과 후 서비스는 방치된 아동,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아동 등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학교 밖에서 시행해야 하는 경우, 초등 및 중등 학교는 자격을 갖추고 보장된 방과 후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도록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상기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