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철도사고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철도사고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법적 분석
철도교통사고는 특히 중사고, 중사고, 중사고, 일반사고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극히 중대한 사고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1) 사망자가 30명을 초과하거나, 100명 이상의 중상을 입힌 경우(급성 산업 중독 포함, 이하 동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억 이상인 경우 (2) 18대 이상의 간선 여객열차가 탈선하여 48시간 이상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3) 60대 이상의 간선 화물열차가 탈선하여 48시간 이상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대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1)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사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중상, 또는 100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2) 여객 열차 18대 이상 탈선 (3) 화물 열차 60대 이상 탈선, (4) 여객 열차 18대 이상 탈선, 운행 중단 24시간 이상 노선을 운행하거나 48시간 이상 다른 노선 운행을 방해한 경우 (5) 6편 이상 60편 이하의 화물열차가 탈선하여 24시간 이상 혼잡한 간선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다른 회선에서는 48시간 이상. (1)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망,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중상,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천만 이상인 경우 (2) 2대 이상 18대 미만의 여객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3) 6대 이상 60대 미만의 화물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4) 혼잡한 간선의 철도 교통이 더 이상 중단되었습니다. (5) 다른 노선의 철도 교통이 10시간 이상 중단되었습니다. 3명 미만의 사망, 10명 미만의 중상, 1천만 위안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는 일반사고입니다.
법적 근거
'철도교통사고 긴급구조,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사고로 인한 사상자,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탈선된 열차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철도운행이 중단된 시기, 기타 상황에 따라 사고등급을 특중사고, 중사고, 일반사고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