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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해성 비닐봉지에 대한 국가 규정

2008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인 플라스틱 제한 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쇼핑몰, 슈퍼마켓 및 기타 소매점에서는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0년 7월 1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상무부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플라스틱 제한 명령을 다시 상향 조정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생태환경부는 공동으로 '플라스틱 오염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형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106조, 비분해성 비닐봉지 사용에 관한 규정 기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닐봉지 및 기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 이상 지방 인민정부 상무, 우편 및 기타 주관 부서에서 시정 명령을 내린다. 현급이며 RMB 10,000에서 RMB 100,000 범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제6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인민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다. 직급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1) 행정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또는 승인 서류를 신청하는 행위,

(2) 불법 행위를 은폐하는 행위,

(3) 법에 따라 봉인 또는 구금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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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후에도 조사 및 처리하지 않는 경우 (5)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적 이익을 위한 배임 등 기타 불법 행위.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급 주무부처가 직접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