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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용강정보서비스보험

거의 2009년 용강납부기준 기준입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1. 각 피보험 단위는 실제 신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월 지급 기준은 1,300위안에서 6,500위안 사이입니다). 그 중 기본 기업 양로 보험의 월 지급액은 최소 260위안 이상입니다. 최대 1,300위안. 2. 도시 자영업자의 기본양로보험 최저지급액은 1인당 월 246.6위안이고, 최고한도는 1인당 월 924.75위안이다. 3. 각종 기업과 도시 자영업자의 기본 의료보험 조정비는 1인당 월 최소 78위안, 최대 390위안이다.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시주민의료보험 연간 지급기준은 성인 200위안, 미성년자 80위안이다. 4. 도시 자영업자의 연금과 의료보험료는 은행에 위탁하여 원천징수한다. 피보험자가 납부액 전액을 사회보험료 납부용 계좌에 매월 10일 이전에 입금한 경우, 예치금 부족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에 실패할 경우 사회보험료 체납으로 간주됩니다. 연금 보험료 연체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은 정지됩니다.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동안 의료 보험료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체납. 각종 피보험자(도시 거주자 피보험자 포함)는 계좌 공제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문의해야 합니다. 5. 기본정보(주소,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포함)를 변경한 모든 피보험자 및 개인은 각각 지방 세무당국과 사회보장기관에 가서 변경해야 합니다. 6. 2008년 피보험자 수를 확정하지 아니한 기업은 6월 25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마감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2009년 지급기준은 "용강사회보험서비스망"(홈페이지: )을 통해 보고됩니다. 7. 상담 핫라인: 사회보장부: 87177511, 87174249 의료보험부: 871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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