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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무엇입니까?
유엔 해양법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 또한 전 세계의 평화, 정의 및 인류 발전의 유지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이 협약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며,
유엔 해양 해양 1958년과 1960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회의 법률 회의 이후 다양한 발전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새로운 해양법 협약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다양한 해양 분야의 다양한 문제가 해양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합니다.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해양과 바다에 대한 법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협약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교통을 촉진하고 해양과 바다의 평화로운 이용을 촉진합니다. 해양 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 해양 생물 자원의 보존, 해양 환경의 연구, 보호 및 보존을 고려하며,
다음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공정하고 공평한 국제 경제 질서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며, 이 질서는 모든 인류의 이익과 필요, 특히 해안 국가이든 내륙 국가이든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이익과 필요를 고려할 것입니다. ,
나는 이 협약이 1970년 12월 10일 유엔 총회가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 제7차 결의안 2749(XXV)에 포함된 원칙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국가 관할권 밖의 해저 및 해저 지역과 그 하층토 및 그 지역의 자원은 인류의 재산입니다*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탐사 및 개발은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의.
이 협약에서 합의된 해양법의 성문화와 점진적인 발전은 평화, 안보, 협력 및 평화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유엔 헌장에 명시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의와 평등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 간 우호 관계를 맺고 전 세계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p>
이 협약이 다루지 않는 문제는 계속해서 일반 국제법의 규칙과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제1부 전문
제1조의 용어 및 범위
1. 본 협약의 목적상:
⑴ "'지역'"은 국경 너머의 해저 및 해양을 의미합니다. 관할권. 바닥과 그 하층토.
⑵ "당국"은 국제해저당국을 의미합니다.
⑶ ''지역' 내 활동'이란 '지역' 내의 자원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⑷ “해양환경 오염”이란 인간에 의해 하구, 만 등 해양환경에 물질이나 에너지가 직·간접적으로 유입되어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어업, 기타 해양의 적법한 이용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해수 이용의 질을 훼손하는 행위, 환경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행위 등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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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기"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물에서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을 의도적으로 폐기하는 것 해양 구조물 행위
2.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해양 구조물을 의도적으로 폐기하는 행위.
(b) "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해양 구조물의 정상적인 작동에 부수되거나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 해당 물질을 처리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해양 구조물에 운반되거나 전달되는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장비 처리 또는 해당 폐기물이 해당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구조물 다른 물질에서 생성된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은 제외됩니다.
2. 물질의 배치는 폐기 목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으며 해당 배치가 다음 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협약.
2.⑴ "체약국"이란 이 협약에 구속되기로 동의하고 이 협약이 발효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2) 이 협약은 제305조 제1항 (b), (c), (d), (e) 및 (f)에 언급된 주체에 대해 준용됩니다.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각자의 조건. 이 경우 "당사국"은 이들 단체도 지칭한다.
제2부 영해 및 접속수역
제1절 일반 조항
제2조 영해와 그 상층 공역, 해저 및 하층토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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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안국의 주권은 육지 영토와 내수를 넘어 인접 해역까지 미친다. 영해라고 불리는 군도 해역.
2. 이 주권은 영해 상공, 해저 및 하층토까지 확장됩니다.
3. 영해에 대한 주권 행사는 본 협약 및 기타 국제법 규칙에 의해 제한됩니다.
제2조. 영해의 한계
제3조. 영해의 폭
각 국가는 자국 영토의 폭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측정된 기선은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될 때까지 12해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영해의 바깥한계
영해의 바깥한계는 각 지점과 기선의 가장 가까운 지점 사이의 거리가 다음과 같은 선이다. 영해의 너비.
제5조 정상기선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해 폭을 측정하기 위한 정상기선은 대규모 해도에 표시된 해안 간조선이다 연안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제6조 암초
환초에 위치한 섬이나 주변 암초 고리가 있는 섬의 경우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은 연안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해도로 한다. 상태 적절한 표시로 표시된 암초의 바다쪽 저조선.
제7직선기선
1. 해안선이 심하게 구불구불하거나 해안 가까이에 섬들이 연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 적절한 점을 직선 기준선 방식으로 연결하여 윤곽을 그릴 수 있습니다.
2. 삼각주 등 자연조건으로 인해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에서는 썰물선이 바다 쪽으로 가장 먼 쪽을 따라 적절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썰물선이 뒤로 물러나더라도 향후 직선기선은 이 협약에 따라 연안국이 변경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직선 기준선의 윤곽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되며, 기준선 내의 해역은 육지 영토와 충분히 가까워야 합니다. 내부 수역 체제.
4. 썰물 고지대에 영구적으로 해수면 위에 있는 등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그러한 고지대를 기선 설정을 위한 시작점과 끝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선기선의 묘사 시작점과 끝점은 썰물과 고지대에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5. 제1항에 따라 직선기준법을 채택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때 해당 분야 고유의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이고 중요하다고 명백히 입증된 것 장기적인 실천을 통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는 직선기선 시스템을 채택하여 다른 국가의 영해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차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내수
1. 제4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영해기선의 육지쪽 수역은 국가 내수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제7조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직선기선을 결정한 결과 원래 내수로 간주되지 않았던 지역이 내수로 되는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무해한 통행의 권리가 제공됩니다.
제9조 하구
하천이 바다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경우, 기준선은 하구를 가로지르는 강 양쪽 썰물선의 두 지점 사이의 직선이어야 합니다. .
제10조 만
1. 이 조항은 해안이 한 국가에 속하는 만에만 적용됩니다.
2. 본 협약의 목적상 만은 물의 명백한 곡률이며, 오목한 정도의 비율과 곡률의 폭으로 인해 단지 만(灣)이 아닌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이 됩니다. 해안의 곡률. 그러나 구불구불한 면적이 구불구불 입구를 가로지르는 직선의 지름을 갖는 반원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크지 않는 한 구불구불한 곳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계산상의 면적은 Shuiqu의 육지 주변에 위치한 썰물 표시와 Shuiqu의 양쪽 끝의 썰물 표시를 연결하는 선 사이의 영역입니다. Shuiqu의 자연적인 입구. 구불구불한 부분이 섬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굴곡부를 갖는 경우, 반원은 각 굴곡부를 교차하는 선의 전체 길이와 동일한 선에 그려야 합니다. Shuiqu 내의 섬은 Shuiqu 수역의 일부로 간주되어 포함됩니다.
4. 만의 자연 입구 양쪽 끝의 간조 표시 사이의 거리가 24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두 개의 간조 표시 사이에 봉쇄선을 그을 수 있으며, 선으로 둘러싸인 물은 내부수로 간주됩니다.
5. 만의 자연 입구 양쪽 끝에 있는 간조 표시 사이의 거리가 24해리를 초과하는 경우, 만에 24해리의 직선 기준선을 그려야 합니다. 그 길이의 선을 그을 수 있도록 노를 저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역입니다.
6. 위 조항은 소위 "역사적" 만이나 제7조에 규정된 직선 기준선 방법이 사용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 항만
영해 경계를 정할 목적으로 항구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최외곽 영구 항구 프로젝트는 해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근해시설과 인공섬은 영구항만공사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계류
선박의 하역 및 정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류는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의 바깥 경계 밖에 위치하더라도 영해에 포함됩니다. 범위 내에서 바다.
제13조 썰물고지
1. 썰물고지는 썰물 때에는 수면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이다. 간조고지의 전부 또는 일부와 본토 또는 섬 사이의 거리가 영해의 폭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의 썰물선을 영해의 폭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바다.
2. 모든 간조고지와 본토 또는 섬 사이의 거리가 영해의 폭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대에는 고유의 영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