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그 해에는 도시 주민들이 농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도시 주민들이 농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1999.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최고인민법원 부주석 황송유(Huang Songyou)는 4월 9일 전국 민사재판 심포지엄에서 현행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산법》은 도시 거주자가 농가나 농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므로 법원 판결은 국가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인민법원은 도시 거주자가 농촌 지역에서 농가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주장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이 농가나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어촌 주민이 농가나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도시 주민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법원은 농촌주민에게 계약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각지의 법원이 재판 실무에서 법적 기준을 파악하는 방식에 혼란이 있습니다.
'민법통칙' 제6조에서는 민사활동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에 특정 분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먼저 국가 정책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송유는 판결을 신청했으며 판결은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국무원판공청이 발표한 '토지이전관리 강화 및 토지투기 엄중 금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농촌주택을 도시지역에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12월 국무원은 '개혁심화와 토지관리 엄중을 위한 결정'에서 '농촌 농가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주민이 농촌 농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