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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위안부터 시작하는 개인 세금 공식

새 개인소득세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최신 기준액과 세율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작점은 5,000위안으로 변경되며, 세율은 3~45%의 초과누진세율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새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의 급여 및 급여는 월 소득에서 5,000위안의 비용과 특별 공제 및 기타 공제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하고, 개인소득세율표(포괄소득에 적용)에 따라 월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며, 추가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개인세 계산 방법:

과세 소득 = 월 소득 - 5,000위안(기준액) - 특별 공제(3개 보험, 1개 주택 기금 등) - 특별 추가 공제 - 법에 의해 결정된 기타 공제.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납세자의 관련 지출 자녀가 풀타임 학업 교육을 받을 경우, 각 자녀에 대해 월 1,000위안의 표준 공제.

2. 계속 교육: 중국에서 학업 자격(학위)을 위한 계속 교육에 대한 납세자의 지출은 학업 자격(학위) ​​교육 기간 동안 매월 400위안의 고정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동일 학력(학위)에 대한 계속교육 공제기간은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술 인력의 직업 자격을 위한 계속 교육과 전문 기술 인력의 직업 자격을 위한 계속 교육에 대한 납세자의 지출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연도에 3,600위안의 고정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3. 중대질병 진료 : 과세연도에 납세자의 기본의료보험 관련 의료비에서 의료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개인부담금(해당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분을 말한다) 의료보험 카탈로그) 총액이 15,000 이상인 경우 연간 결산 처리 시 RMB 80,000 한도 내에서 납세자가 RMB 80,000 부분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