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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쑤성 출산 휴가 일수에 대한 새로운 규정

장쑤성의 출산휴가는 당초 128일에서 149일로 늘어났고, 남성의 육아휴직은 15일이다.

관련 규정

장쑤성에서 규정하는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98일이다.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5일씩 연장할 수 있으며, 아기가 여럿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명 추가할 때마다 15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조언

살면서 출산휴가를 써야 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지역 부서와 상담해야 합니다. 네, 법정 공휴일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봄, 가을, 설날 등의 휴일에도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휴가를 보내기 전에 합리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장쑤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27조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혼인휴가를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정한 경우에는 결혼 휴가를 10일 연장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여성은 국가가 정하는 출산휴가를 기준으로 30일의 연장된 출산휴가를, 남성은 육아를 즐길 수 있다. 15일 동안 떠나세요.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15일은 출산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는 15일, 다태 출산의 경우 1일당 출산휴가가 늘어납니다.

여성 직원이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하면 15일,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하면 42일의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

제8조: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년도 사용자의 근로자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산휴가 전 여성근로자 임금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