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제남시 호적 이전 조건

제남시 호적 이전 조건

최근 '제남시 호적제도 개혁 심화를 위한 임시조치'(이하 '임시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지난시는 호구분류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농업 및 비농업 호적 등록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호적 등록 제도를 시행하여 자격을 갖춘 11종의 외국인이 제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학교 학생들도 제남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따라 앞으로 진안시는 농업호적, 비농업호적, 지방도시 호적 등 각종 호적을 말소하고 등록을 취소한다. 실제 거주지에 따른 주민등록등본으로 합니다. 지방도시 인구이동 호적관리에 조건부접속제도를 실시한다. 기본 조건은 고정된 거주지, 합법적 직업 및 소득, 나이, 결혼 연령, 교육 및 기타 조건이 결합되어 지난시로의 이주 승인 및 영주권 등록 신청을 위한 기초로 종합적으로 사용됩니다. 도시 밖의 농업 인구와 비농업 인구는 지난시로 이주하여 정착하며 동일한 접근 조건이 적용됩니다.

'임시조치'에 따라 다음 11개 인력은 지난에 직접 정착할 수 있게 됐다. 1. 간부 및 근로자의 이동. 2. 졸업생의 취업. 3. 인재를 소개합니다. 4. 친족에게 피신해 주십시오. 5. 주택 구매자. 6. 납세자. 7. 군인의 재배치 및 동원 해제. 8. 퇴직 배치. 9. 기존 부대의 인원이 입주합니다. 10. 제남시 주민들의 호적을 회복하였다. 11. 지방자치단체 이상에서 '모범노동자', '정의선진자' 등의 명예칭호와 기타 국가명예칭호를 받은 이주노동자 및 대한민국의 '명예시민' 칭호를 받은 자 진안시.

또한 '경과조치'에는 취업기간이 3년인 일반 전문대학(고등직업학교 포함) 및 고급기술학교 졸업자, 취업기간이 3년인 일반 기술중등학교 및 기술학교 졸업자 취업기간이 5년이면 진안에 호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창칭구 등 6개 구에서 건축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용 주택을 구입하고 부동산 증명서를 취득한 후 전액을 지불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제남에 직접 정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제남시에서 30,000위안 이상 세금을 납부한 개인 기업의 투자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제남에 직접 거주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누적된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는 것도 제남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임시 조치'에는 입학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은 신청 사유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고 공안부에 가서 가구 입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 부서는 정산 절차를 진행할 때 전입 증명서, 호적, 신분증 비용 및 가격 담당 부서에서 승인한 기타 수수료 외에 기타 수수료나 비용을 위장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