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반제재, 반간섭, 장기 관할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반제재, 반간섭, 장기 관할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느 나라가 자국 국내법에 따라 다른 나라에 대해 소위 '장거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소위 '장거리 관할권'은 사실 미국에서 유래한 법률 용어다.

미국 사법부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장거리 관할권'은 '피고인의 주소가 법원이 위치한 주에 있지 아니하되 해당 주와 최소한의 연관이 있고, 제안된 그러한 연결과 관련하여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주정부는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개인 관할권을 가지며 주 외부에서 피고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관할권은 미국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피고인의 주소가 법원이 소재한 주가 아닌 경우에도 국가와 최소한의 접촉이 있었고, 청구의 근원이 이 접촉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청구에 관한 한 피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인 관할권이 있는 경우(그의 주소지가 주 외부에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주 외부에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 관할권의 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