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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현재 마약 방지 모델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통제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자발적 마약통제, 마약중독자는 마약치료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상 자발적으로 마약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다.

2. 강제격리 및 마약관리, 마약중독자는 마약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행정조치를 통해 의무적으로 마약재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지역사회 마약 통제, 마약 중독자 지역 사회의 지도와 감독하에 가족, 지역 사회, 공안, 보건, 민사 및 기타 힘과 자원을 통합하여 마약 중독자가 지역 사회에서 해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의무적인 격리 약물치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회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자

2. 또는 지역사회 약물 치료 중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

3. 지역사회 약물 치료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4. 지역사회 약물 치료 또는 강제 격리 약물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입하는 행위.

2. 마약 방지 활동의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범죄자를 보호하고 묵인합니다.

2. 모욕 및 기타 행위

3. 마약 방지 자금의 유용, 보류 및 보류

4. 압수된 약물의 무단 폐기, 봉인 및 동결 관련 범죄 활동 재산.

간단히 말하면 마약방지모델에는 자발적 해독, 지역사회 해독, 강제격리 해독, 지역사회 재활 등이 포함된다. 국무원은 국가 마약퇴치 활동을 조직, 조정, 지도하는 책임을 맡는 국가마약통제위원회를 설립했다. 마약퇴치사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마약퇴치사업을 조직, 조율, 지도하는 마약퇴치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마약 단속법' 제33조

마약 중독자에 대해 공안기관은 공동체 마약 재활을 명령하고 마약 중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동시에 호적지 또는 현재 거주지의 시 가도 사무소 또는 향 인민 정부. 지역사회 해독 기간은 3년이다.

마약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호적지에서 공동체마약치료를 받아야 하며, 호적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 고정거소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호적지에서 공동체마약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