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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을 휘발유로 전환하면 교통경찰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개인 차량을 휘발유로 전환할 경우 교통경찰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차량을 휘발유로 전환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액은 500위안 정도.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의 기술적 매개변수를 무단으로 수정하는 행위이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은 일시적으로 압류되고 5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유자에게는 가스 탱크를 제거하고 차량의 원래 모습과 기능을 복원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동차를 휘발유로 바꾸는 것이 불법인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단으로 휘발유를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택시, 버스, 운전학원만이 석유에서 휘발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석유에서 휘발유로 전환하는 개인 차량은 불법이며 연례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택시, 버스, 운전학원의 경우에도 유류에서 휘발유로 전환하려면 엄격한 승인이 필요하며, 개조 지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차량을 임시 압류하고 벌금 500위안을 부과할 예정이다. 소유자에게는 주유통을 철거하고 차량의 원래 모습과 기능을 복원하라는 명령도 내려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16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다음 행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무단으로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자동차의 등록된 구조, 구조 또는 특성을 변경하는 행위,

자동차 모델, 엔진 번호, 프레임 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

위조 또는 변경된 자동차 등록 증명서, 번호판, 운전 면허증, 검사 표시 및 보험 표시를 위조, 변경 또는 사용합니다.

다른 회사의 등록 증명서 및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검사 표시, 보험 표시.

제16조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지 차량관리사무소에 등록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1) 차체 색상 변경,

(2) 엔진 교체,

(3) 차체 또는 프레임 교체,

( 4) 품질 문제로 인해 차량 전체가 교체된 경우

(5) 등록된 자동차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6) )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관리사무소 관할구역으로 이사하거나 이사하는 경우.

변경 사항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차량관리사무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