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가족계획국이 불임수술을 위해 사람들을 집에서 강제로 끌고 나가는 것은 위법인가요?

가족계획국이 불임수술을 위해 사람들을 집에서 강제로 끌고 나가는 것은 위법인가요?

이것은 불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이자 위헌행위입니다! !

근데 사실 헛수고입니다~~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인구 및 가족계획법' 제19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피임에 중점을 두고 가족계획을 실행하세요.

주정부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피임 및 산아제한 조치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건을 만듭니다. 피임 및 피임 수술을 시행할 때에는 수혜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권리에 대해서만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구현 과정은 현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론적으로는 대부분의 곳에서 한 아이에게는 IUD를, 두 번째 아이에게는 불임 시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의무적인 규정이 없어 매우 불합리합니다.

상황을 관련 정부 부서에 보고하거나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많은 법원에서는 가족 계획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인구 및 가족계획법' 제4조에 따라 각급 인민정부와 그 직원은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만 알려줄 수 있을 뿐이다. 가족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문명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가족계획행정부서와 그 직원은 법률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문명화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결국 불임의 운명에서 벗어나기는 힘들겠죠~~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