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퇴직자 월부담금 : 30%, 월 450위안, 연간 5,400위안 2017년 퇴직자 월부담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부 보충제는 200위안 이상이고 일부는 4~500위안입니다. 중장년층은 우리나라가 2014년 10월 1일 연금보험통합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근무하다가 2014년 10월 1일 이후 퇴직한 공공기관 종사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