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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표 실명 환불
안녕하세요 최근 환불규정은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운전전 2시간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차표 환불 규정 1. 기차표 환불 수수료: 9월 25일 0시부터 국토교통부 기차표 환불 수수료 기준이 인하됩니다. 새로운 환불 수수료는 운전 전 환불 수수료가 티켓 액면가당 20센트에서 5센트로 인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환불 수수료는 2위안입니다. 2. 열차표 환불 시기 : 역 출발 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발 후 2시간 이내에 전액 환불되며,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체 승객은 운전하기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종이 항공권으로 교환하지 않은 경우, 출발 2시간 전까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환불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3. 기차표 환불 장소: 승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티켓을 구매한 역 또는 티켓을 발권한 역에서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점에서는 항공권 환불 절차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항공권을 변경한 후에도 환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항공권은 한 번만 변경할 수 있나요? 항공권 변경 후 승객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으나, 운전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된 항공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5. 수하물 위탁 시 환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行' 스탬프가 찍힌 항공권을 반납할 경우 먼저 수하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플랫폼 티켓을 환불할 수 있나요? 판매된 플랫폼 티켓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7. 도중에 부상을 입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버스에서 하차할 경우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승객이 여행을 시작한 후에는 항공권을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여행 구간이 최소 마일리지 미만인 경우에는 역 또는 열차의 확인을 거쳐 징수한 운임과 여행 구간 운임의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마일리지가 계산됩니다. 여행 동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 철도부 사정으로 목적지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승객의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출발역에서 운임 전액을 환불하며, 해당 구간의 운임과 징수한 운임의 차액을 환불합니다. 최소 마일리지 미만인 경우, 도착역에서 요금 전체를 환불하고, 징수한 요금과 사용한 부분의 차액을 환불하며, 최소 마일리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환불합니다. 주행거리는 최소 주행거리로 계산되며, 운행 중 에어컨 설비 고장으로 인해 에어컨 열차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미사용 구간에 대한 에어컨 요금을 환불합니다. 환불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