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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지면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나요?
출근길에 넘어지는 것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출퇴근 중 본인의 사유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근길이나 도시 철도 사고에 대한 그의 주요 책임이 아닙니다. 교통 사고, 여객선 사고, 기차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주행 중 넘어져 발생한 부상이 교통사고나 상기 차량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가 배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상.
업무 관련 부상 식별 기준:
1. 업무 관련 부상 식별을 위한 기본 조건: 직원은 근무 시간 중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습니다. 직장
2. 특수한 상황에서의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 시간 외 및 업무상의 이유로 직장 밖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3. 직업병 식별: 직원이 장기간 직업적 위험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렸습니다.
4. 퇴근길의 특수 상황: 정상적인 통근 경로 및 시간 동안 사고로 인한 부상 본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5. 법률 및 규정 기타 상황: 예를 들어 직원이 근무 중 범죄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등
요약하자면, 근로자가 출퇴근 중 개인적인 사유로 넘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차량사고는 근로자의 주된 책임이 아니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부상이지만 단순히 자전거 주행 중 넘어져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업무상 상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1) 업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이전 및 작업장에서 근무 시간 이후 관련 업무에 종사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및 업무 수행으로 인해 작업장에서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근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하고 직장을 떠나 있는 동안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6) 출퇴근 중 불법 부상을 입은 경우 개인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 도시철도, 여객선 또는 기차 사고로 인한 부상
(7 )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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