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부에서 지급한 모든 특별재난구호천막은 사용 후 재활용하여 다음 번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재난구호물자 비축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피해자들에게 배포된 텐트는 배포 시 등록을 하였으므로 최초 배포 시 등록 결과를 토대로 민원실에서 재활용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