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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및 우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군인에 대한 국가의 연금과 우대를 보장하고 조국수호와 건설에 대한 군인의 헌신을 고취하며 군사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인민해방군 현역군인, 혁명상이군인, 제대군인, 혁명열사 가족, 순직군인 가족,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 가족 및 가족 현역 군인(총칭하여 우대 수혜자)은 본 규정의 우대 조항에 따라 연금과 혜택을 누립니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군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군인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18세 미만의 동생, 기타 군인이 양육하는 친족을 말한다. 어릴 때부터 지금은 생계를 군인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제4조 군인 연금 및 우대는 국가, 사회, 대중이 통합된 제도를 실시하여 군인 연금 및 우대가 국민경제 발전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우대조치는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 제5조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 및 공민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임무와 의무를 이행한다. 제6조 민정부는 전국 군인 연금 및 우대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전국 군인 연금 및 우대를 담당한다. 각자의 행정구역.

양로금과 우대 제공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기관과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로부터 표창과 포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2장 사망 수당 제7조 현역 군인의 사망은 사망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혁명적 순교자

(2) 군인; 임무 중 목숨을 바친 사람

(3)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 제8조 현역 군인이 사망한 경우, 민정부는 사망의 성격과 사망 당시의 급여 및 수입에 따라 그 가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민정부가 재무부와 협력하여 제정합니다.

징집병 등 월급이 정규군 장교 월급 기준보다 낮은 군인이 사망할 경우, 정규군 장교 월급 기준에 따라 가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 제9조 공로자 또는 명예칭호를 받은 현역병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비율에 따라 일회연금액을 증액한다. (1) 대통령이 명예칭호를 수여한 자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앙군사위원회 , 35% 증가

(2) 군사 지역(전방군)에서 명예 칭호를 수여받은 자, 30% 증가; >

(3) 1급 공로 2급 달성자에 대해 발행량이 25% 증가됩니다.

(4) 2급 공로 달성자에 대해; , 발행량이 15% 증가합니다. 제10조 혁명열사,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은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정기적인 연금을 받는다.

전항의 군인가족이 노인이거나 고아인 경우에는 그 정규연금을 그에 따라 인상한다. 제11조 일반양로금의 기본기준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수준에 부합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정부가 재정부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정기연금의 기본기준과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 정기양로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로 6개월분의 정기양로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13조: 국방 및 군사 건설, 과학 연구 또는 전투에 특별한 공헌을 한 현역 군인이 사망한 경우,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그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외에 국방부는 특별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장애 연금 제14조 현역 군인의 장애는 장애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전투로 인한 장애

(2) 직무로 인한 장애 장애

(3) 질병으로 인한 장애. 제15조 혁명상이군인의 장애등급은 로동능력의 상실정도와 생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 평가는 복무 중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징집병에게만 적용됩니다.

전쟁이나 직무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등급은 특급, 1급, A급, 2급 B, 3급 A, 3급 B로 구분된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는 1급, 2급 A, 2급 B로 나누어진다.

장애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민정부에서 정합니다. 제16조 민정부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장애 수준의 검사, 평가, 승인 및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 수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7조 현역 군인이 전쟁, 임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군이 정한 심사 승인 기관은 치료가 완료된 후 장애 수준을 평가하고 "혁명적 장애 군인 증명서"를 발급한다. . 이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18조 현역에서 퇴직하고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혁명상이군인은 민정부에서 장애연금을 지급받는다. 퇴직금은 민원부서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군에 계속 복무하는 혁명상이군인에게는 군대로부터 장애의료연금이 지급된다. 제19조 장애연금 기준은 장애의 성격과 정도, 전국 일반 근로자의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장애 연금 및 장애 의료 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민정부가 재무부와 협력하여 제정합니다. 제20조 현역에서 퇴직한 특급, 일급 혁명상이군인은 국가가 평생 지원한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문 지원 기관을 설립하고, 분산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 인민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규정에 따라 간호비를 지급한다. 제21조 전쟁으로 장애를 입은 혁명상이군인이 장애평가가 나온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상이 재발하여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연금에 따라 일회연금과 정기연금을 지급받는다. 1. 1년 후 부상이 재발하여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순직군인연금규정에 따라 일시연금과 정기연금을 지급받는다.

전쟁 또는 복무 중 장애를 입은 특급, 일급 혁명 상이군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연금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다.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 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