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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인정 기준 및 보상
우리나라의 업무상 재해는 근무시간 중, 직장 내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직장에서 근무시간 전후, 업무 관련 준비 작업에 종사하거나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에 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
고통을 겪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출근 중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해 행방이 불명확한 경우
출퇴근 중에 연루된 경우 귀하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 사고 또는 도시 철도, 여객선 또는 기차 사고 부상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의료비, 임금, 간병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장애 등급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급 장애
1.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거나 전문 장비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의식 상실
3. 다양한 활동이 제한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4. 작업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2급 및 2급 장애
1.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함
2. 침대나 의자 활동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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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을 할 수 없습니다.
4. 사회적 상호 작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3급 및 3급 장애
1.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2.
3. 명백한 직업 제한,
4.
4급 및 4급 장애
1. 일상생활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때때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2. 거주 범위 내에서
3. 직업 유형이 제한됩니다.
4.
5급 및 5급 장애
1. 일상 생활 능력의 부분적 제한, 때때로 감독이 필요함,
2.
3. 업무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4.
6급 및 6급 장애
1. 일상생활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지만 부분적으로 보상될 수 있으며 조건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2. 활동 감소,
3. 원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4.
7급 및 7급 장애
1.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2. - 장기 활동 및 장기 활동이 제한됩니다.
3. 근무 시간을 대폭 단축해야 합니다.
4.
8급 및 8급 장애
1.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의 부분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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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헐적으로 작업합니다.
4.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됩니다.
9급 및 9급 장애
1. 대부분의 일상 활동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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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은 대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열번째, 10급 장애
1. 일상 활동의 부분적 제한
2. 3.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업무 관련 부상 보상 기준:
1. 입원 중 의료비, 재활 훈련, 업무 관련 부상 재발을 포함한 의료비,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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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 장치 비용은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한 현지 보조 장치 구성 항목 및 비용 제한 기준을 참조해야 합니다.
3 . 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원래의 임금과 수당은 그대로 유지되며 월별 지급액에 따라 단위에서 결정됩니다.
4 일일 간호비는 근무 후 지급됩니다. 관련 상해 보험 기금.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를 겪고 1~10급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1급~6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5급~10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자신이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상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 관련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는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1 .근무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근무시간 전후에 작업과 관련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함
4. 5.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부재 중 사고 발생
6. 퇴근길, 교통사고, 도시철도, 여객선 등에 의한 부상 또는 개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열차 사고
7. 법적, 행정적 규정은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합니다.
2. 업무상 부상으로 처리되는 상황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부상으로 처리됩니다.
1. 근무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48시간 이내의 갑작스런 질병 또는 사망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자;
3. 직원이 군 복무 중이거나,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이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한 경우,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하는 경우.
3.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 직원이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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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적 범죄
2. 음주 또는 약물 복용
3.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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