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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사건이 선고되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마약 밀매는 일반적으로 2~6개월 이내에 형을 선고받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공소사건을 심리한 경우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이 첨부된 사건의 경우 상급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연장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간단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법적 심리 기간은 20일이며,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경우 늦어도 1개월 반을 넘지 않습니다. 기간은 2개월, 늦어도 3개월을 넘지 않는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상급법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사건이 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 수사 상황에 따라 다르다. 공안 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최대 37일 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체포가 승인되면 해당 사람은 구금되어 2개월 동안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하게 됩니다.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조사 기간은 1개월로 한다.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2~3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며, 사건 접수부터 심리까지 약 3~6개월이 걸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08조

인민법원 공소 심리 시 경우, 판결은 수리 후 2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며, 늦어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이 첨부된 사건 및 이 법 제158조에 규정된 상황의 경우 다음 기일 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변경한 사건의 경우, 재판 기간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인민검찰원이 보완 조사 중인 사건의 경우, 보완 조사가 완료되어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법원이 재판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제202조

판결의 선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공고된 경우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판결이 정기적으로 공고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판결문이 송달되어야 하며, 발표 직후 공개 기소에 착수 한 인민 검찰원. 판결은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동시에 송달되어야 한다.

제203조

판결에는 판사와 서기가 서명하고 항소 기한과 항소 법원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