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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상실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찾을 수도, 연락할 수도 없는 것을 연락두절이라고 합니다.
정의:
법률에서는 2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면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이 2년 동안 실종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그의 실종을 법원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즉 누군가가 가출했고, 그 가족은 연락과 수색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아동의 보호자, 보호자가 위임한 가까운 친족, 아동이 소속된 마을의 마을(주민)위원회가 아이의 호적 주소가 있는 공안부에 가서 실종자 수색을 신청하세요.
공안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등록 및 접수 후 6개월이 넘도록 실종된 부모에 대한 수색을 강화해야 한다. 자녀의 부모'를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 기타 경로를 통해 향 인민 정부(가구청) 및 민원 부서에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회 조건이 없어 공안부가 경찰을 받아 수색을 하기 어렵게 만든 이들에게는 '인근에 대한 개인적 헌신', '마을(주민)증서', '주민등록증', 향 인민정부(가도청) 현급 민원부서의 검사 및 확인'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녀 부모 연락두절 판정서'를 작성해 신원을 확인한다.
실종자를 공안부에 신고하고 실종자의 영주권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
신고 방법:
1. 보안을 위해 경찰서.
2. 실종자가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서 신고를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행위에 대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행방과 행방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는 공민의 시민권이다.
실종자가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이거나,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는 경우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지역 경찰서가 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3. 법적 근거: 민법 제40조: 실종자 신고 조건 자연인이 2년 동안 실종 상태인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자연인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종자입니다.
실종자의 영주권 등록 취소:
1. 현행법에 따르면 친척이 실종된 지 2년이 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실종자 선언'을 '사망선고'했다. 법원 신고서를 가지고 경찰서 호구등록사무소에 가서 호구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민법 제45조: 실종자가 다시 나타날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한다. 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