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7개 주요 은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7개 주요 은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12월 1일부터 동일인은 동일 은행에서 Type I 계좌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Type I 계좌를 개설한 후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Type II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또는 유형 III 계좌는 동일한 결제 기관에서 하나의 카테고리 III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Type I 계좌는 전통적인 은행 창구를 통해 개설되고 실명제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손에 들고 있는 저축카드나 직불카드를 말합니다. 기능에는 예금, 금융상품 구매, 현금인출, 이체, 소비, 보험료 납부 등이 포함됩니다.

유형 II 계좌는 현금을 입출금할 수 없으며, 미결합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유형 계좌의 일일 지불 한도는 10,000위안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카테고리 III 계좌는 주로 퀵패스, 비밀번호 없는 결제 등 간편결제에 사용되며, 소액소비 및 결제만 가능하며, 기타 가계업무는 불가합니다. 잔액은 1,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II 및 III 가구에는 실제 카드가 없습니다. 유형 II 및 유형 III 계정의 한도는 주로 고객 자본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