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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모성법의 새로운 조항
법적 분석: 2021년 6월 18일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가족 계획법 개정 초안'을 통과시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 상무위원회에 상정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가족계획법"
제1조 인구, 경제, 사회, 자원 및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 이 법은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가정의 행복, 국가의 번영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로서 가족계획의 실시는 나라의 기본국가정책이다. 국가는 인구를 통제하고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조치를 취한다. 국가는 홍보와 교육, 과학기술의 진보, 종합적인 서비스, 포상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구축과 개선을 통해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인구 및 가족계획 사업은 여성의 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 여성의 건강 증진,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연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