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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오춘의 기소 이유

기소장에는 “마야오춘은 2007년 여름부터 2009년 8월까지 18차례 음란한 모임을 조직하거나 참여했으며 그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0조를 위반했다”고 적혀 있다.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음란을 목적으로 군중을 모은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야오춘은 여러 차례 성전환 게임에 참여했지만, 2009년 8월 21일 경찰에 연행되기 전까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 범죄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직면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군중을 모아 음란행위를 한 경우 주모자 또는 여러 차례 참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야오춘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음란을 위한 모임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와 그의 친구들의 삶의 방식일 뿐이었고 그에게는 어떤 조직도 없었습니다.

마야오춘은 취재진 앞에서 자신이 인터넷상에서 변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담담하게 반응했다.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변태라는 단어가 욕도 욕도 아닌 것 같은데. 너에겐 네 뜻이 있고 나는 내 뜻이 있어. 내 생활방식은 정말 변태적이고 평범과는 다른 것 같아."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범죄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와 학자들은 마야오춘이 변태가 아니므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