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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모두 추방되어야 하나요?
법적 분석: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강제퇴거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형법 제35조에 규정된 강제퇴거는 본형이나 추가형이 아닌 외국범죄자가 우리나라에서 불법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조치일 뿐입니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제퇴거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강제추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주요 형벌 중 하나인 무기징역은 범죄자에게 평생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을 통하여 교화하도록 하는 형벌방법을 말한다. 외국피고인의 경우 무기징역은 평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형무소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추방의 문제는 없으나, 유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경우에는 형편에 따라 강제퇴거가 필요하다. 경우, 법원은 감형 결정을 내릴 때 피고인을 추가로 추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5조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단독으로 또는 추가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