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우셰위 모살 사건 2심 재판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셰위 모살 사건 2심 재판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시에유의 두 번째 자살 사건은 사건의 변호사가 정신감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중단됐다.
1. 우시유(吳秦伯)의 자살 사건
피고인 우시유(吳秀保)는 고의적 살인, 사기, 신분증 판매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로 징역 11년, 불법 시민권 매매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우셰위(吳施伯)는 사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Wu Xieyu는 불만을 품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판이 중단됐다.
사건 항소단계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을 신청해 법원에 제출했다. 죽음을 피하십시오.” “유사 사건 수색 보고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재판 정지에는 특히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법원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소송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임받지 못한 경우.
IV. 관련 사법 해석
'집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81조에 따라,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정상적인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 경우:
1. 사립 검사와 피고인이 정신 질환 또는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재판을 중단하려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 피고인이 기소된 후 도주할 경우 장기간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을 중단하려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3. 사소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재판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재판 진행 중에는 간략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사건이나 사소사건의 일반적인 1심 절차에 따라 사건의 재판을 중단하고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
즉, 이 사건 피고인과 변호사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은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94조 공소시효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권이 있는 경우 다음 장애로 인해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1) 불가항력
(2) 민사 행위 무능력자 또는 사람 제한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법정 대리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3) 상속인 또는 유산 관리인은 상속이 시작된 후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4) 권리 채무자 또는 타인의 통제를 받는 경우
(5) 채권자의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기타 장애.
소송시효는 소멸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제19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중단되며, 공소시효는 중단된 시점과 해당 절차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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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 채무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합니다.
(3) 채권자가 파일을 제출합니다. 소송 또는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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