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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법' 시행을 위한 후베이성의 조치
제1조. 적십자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은 성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호북성적십자사(이하 성적십자사)는 중국적십자사의 지방조직이자 인도주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지원단체이다. 적십자법 및 이러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제3조 성, 시(구, 현 포함, 이하 동일), 현(현급시, 자치구, 성급 시구 포함, 이하 동일)의 적십자사는 독립적으로 설립된 사회조직이며, 법에 의거하여 사회단체의 법인격을 취득하고 정규직 직원으로 사무실을 설립하였습니다.
적십자회는 향(읍)과 가도에 설립되어야 하며 업무수요에 따라 정규직 또는 시간제 직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산업은 필요에 따라 산업적십자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정부,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사회단체는 필요에 따라 풀뿌리 적십자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상위적십자사는 하급적십자사의 업무를 지도하고, 산업적십자사는 지방적십자사의 지도도 받아들인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적십자 사업에 지원과 자금을 제공하고, 동급 적십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며, 적십자가 규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그 활동을 감독합니다.
적십자 운동을 온 사회가 관심하고 지지해야 한다. 제5조 적십자는 흰색 바탕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한다. 적십자 표장의 사용 범위와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표장 사용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적십자 표장을 남용할 수 없다. 제6조 중국적십자회헌장을 승인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본성 공민과 사회단체는 자발적으로 적십자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적십자사의 개인 또는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다.
모든 수준의 적십자사는 적십자사를 위해 자원 봉사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적십자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 봉사자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각급 적십자회 이사회는 회원대표회의 또는 총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며,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다.
도, 시, 군적십자회에는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이 있으며 이들은 동급 적십자회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제8조 성적십자사는 자주, 평등,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 홍콩, 마카오 등지의 적십자회 및 외국의 지방 적십자, 적신월사와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 . 제9조 모든 수준의 적십자사는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적십자법"과 본 조치를 홍보, 시행 및 집행합니다.
(2) 재난 구호 준비 작업, 재난 구호 지식 훈련 실시, 각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재난 대비 센터 또는 재난 대비 창고 구축, 자연 재해 및 기타 긴급 상황 발생 시 구호 물품 조달 및 비축 계획, 인민 정부 지원 환자와 부상자 및 기타 피해자를 적시에 구조하고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수행하고 모금 활동을 수행하며 기부금을 받기 위해 다음 단계의 적십자에 보고합니다.
(3) 1차 의료 구조 수행 현장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을 훈련하고 조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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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발적 헌혈 홍보, 조직 및 실행에 참여합니다.
(5 ) 적십자 청소년 활동을 수행합니다.
(6) 적십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립하고 조직합니다. 사회 복지 사업 및 경제 주체를 준수합니다.
(7) "중국 적십자사 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고 조직을 발전시킵니다.
(8) 중국 적십자사의 배치에 따라 국제 인도주의 구호 활동에 참여합니다.
(9)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기본원칙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적십자사가 위임한 사항을 완수한다.
제10조 적십자사의 주요 재원:
(1) 적십자사 회원이 지불하는 회비,
(2) 국내외 단체로부터 기부금 수령 및 개인
(3) 적십자사의 동산 및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 복지 기업 및 기관이 지급하는 금액
(4) 풀뿌리 적십자사가 있는 단위 산업 적십자사 위치 및 부서별 자금 지원
(5) 인민 정부의 지출. 적십자 행정자금과 인도적 구호특별자금으로 구분됩니다. 행정 자금은 모든 수준의 재무 부서에 의해 지방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11조 적십자사는 법에 따라 적십자기금을 설립하고 적십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성적십자사는 법에 따라 적십자재단을 설립한다. 제12조 적십자회는 국내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금 및 물품을 수령하고 처리할 권리를 갖는다. 적십자사는 기부된 자금 및 물품을 처리할 때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기부된 자금 및 물품은 인도주의적 사회구호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이를 횡령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재난 구호 상황에서 기부 물품이 지원 대상으로 접수되는 경우, 현지 인민 정부는 기부 물품 운송을 조직하고 처리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3조 적십자가 해외 지원을 받거나 구조 및 공공 복지 사업을 위한 자재 및 장비를 기증할 때 세관, 검역, 운송 및 기타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세금 면제 및 기타 수수료 면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제14조: 내국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사회 지원을 위해 적십자에 기부한 금전 및 물품에 대해 세무당국은 세법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세금 계산 시 해당 금전 및 물품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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