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안후이성 인민정부의 '안후이성 행정법 집행 오류 책임 소재에 대한 임시 조치' 발표 통지

안후이성 인민정부의 '안후이성 행정법 집행 오류 책임 소재에 대한 임시 조치' 발표 통지

제1조: 행정집행책임제도를 완비하고 행정집행 감독을 강화하며 법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안후이성 행정법>의 규정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한다. 시행감독규정'을 참조하세요. 제2조 행정기관, 법령에 의해 위임된 기관, 법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하 통칭하여 행정법집행기관이라 함) 및 그 직원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게 행정법집행권을 행사하고, 국익에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경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Marafa의 권리와 이익은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부담됩니다. 제3조 행정법집행의 과실책임을 조사함에 있어서 우리는 진실성, 과실책임, 과실과 책임의 비례, 교육과 처벌의 결합원칙을 견지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급 인민정부 및 하급 인민정부 행정법집행기관의 행정법집행 오류에 대한 책임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률업무기관은 행정법집행오류를 추적하는 동급 인민정부의 일상사무를 책임진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5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법 집행 오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불법적이거나 명백히 부적절한 행정 처벌의 시행,

(2) 시행 불법적이거나 명백히 부적절한 행정 처벌 분명히 부적절한 행정적 강압 조치,

(3) 권한 남용 또는 남용,

(4) 법적 의무 수행 실패

(5) 불법 시민의 개인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행위,

(6) 폭력을 사용하여 시민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 다음과 같은 경우 기타 불법 법 집행 활동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6조 행정법 집행 오류는 다음 경로를 통해 발견됩니다:

(1)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 사건의 판결 또는 판결,

(2) 행정 검토를 통한 행정 검토 기관 재심 결정

(3) 주요 행정 처벌 결정 제출 및 검토

(4) 법에 따라 조직된 행정법 집행 조사

(5)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등 뉴스 매체의 여론 감독

(6)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불만 사항, 보고 및 고발

(7) 기타 채널. 제7조 행정법집행 오류 책임조사기관(이하 책임조사기관이라 함)은 행정법집행 오류를 발견한 후 관련 행정법집행기관에 지시하여 15일 이내에 책임조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행정법집행기관이 스스로 행정법집행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시에 책임기관에 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8조 행정법집행 중 과실책임을 조사할 경우 관련인원의 책임여부는 법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과실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증거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책임자의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한다. 제9조 사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거나, 직위를 남용하거나,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법 집행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0조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법 집행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자가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승인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11조 사건 사실 또는 증거의 식별 오류로 인해 법집행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직접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 법률 적용의 착오로 인해 법집행 착오가 발생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책임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는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직접 책임을 지는 사람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실수를 일으킨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지는 담당자가 직접 책임을 지며 직접 책임을 지는 감독자가 2차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행정집행기관이 행정집행행위가 위법하거나 명백히 부적당하다고 집단적으로 토의결정한 경우 결정의 책임자가 1차 책임을 지며 기타 책임인원은 2차 책임을 진다. 제14조 행정법 집행의 과실에 대한 책임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법 집행 증명서의 임시 압수 또는 철회

(2) 행정법 집행 자격 취소; 행정법 집행 직위로부터의 전보,

(3) 행정적 회복,

(4) 행정적 제재,

(5) 다음에 규정된 기타 형태의 책임 법률 및 규정.

전 항의 첫 번째 항목에 규정된 책임은 책임 조사 기관이 수행합니다. 전 항의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항목에 규정된 책임은 책임 조사 기관이 수행합니다. 또는 책임 기관이 관련 기관에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합니다. 제15조 책임기관은 행정집행기관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6조 행정법집행의 과실이 경미하고 손해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으나 서면조사를 명령한다. 제17조 행정법집행 과실책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는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1)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서, 정보 및 기타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행위

(2) 관련 증거를 전송하거나 파기하는 행위

(3) 고소인, 고발자, 내부고발자 또는 과실 사건 조사 책임자에 대한 보복. 제18조 행정법집행기관이 과실책임처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책임조사기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1일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의가 있는 행정기관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행정법 집행 과실 책임자가 과실 책임 처리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법 집행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