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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련 법률 및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

제27조: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타인의 네트워크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을 위협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도용 및 기타 활동, 네트워크 침입, 정상적인 네트워크 기능 및 보호 조치 방해, 네트워크 데이터 도용 및 네트워크 보안을 위협하는 기타 활동에 특별히 사용되는 프로그램 및 도구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네트워크 보안을 위협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기술 지원, 광고 판촉, 지불 및 정산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 처리 또는 전송할 수 없으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거래, 제공 또는 공개하는 행위, 국가안보나 공익을 위태롭게 하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66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본 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게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수행하는 부서는 불법적인 이익을 몰수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 또는 종료하도록 명령합니다.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