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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교통 보조금 기준

베이징시 교통보조금 기준은

1, 비용 절감, 공무 보장, 운영 촉진, 등급 단순화 요구 사항에 따라 각 직급 직원의 공무교통보조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2, 사국급은 한 달에 13 원, 처급은 한 달에 8 원, 과급 이하 1 인당 월 5 원. 각 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공무교통보조금에서 일정 비율을 단위 조정 부분으로 정하고, 서로 다른 직위 간 공무 여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며, 비율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총액의 1% 를 초과하지 않는다. 조정 자금 사용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3, 지방 공무교통보조금 기준은 중앙과 국가기관 보조금 기준의 13%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변경민족지역 및 기타 외딴 지역 기준은 중앙과 국가기관 보조금 기준의 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교통 보조금은 임금에 속한다. 각 기업 직원 교통보조금 기준은 각 고용인 단위에 의해 결정되고, 기업의 교통보조금, 기업은 완전한 자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상응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공직자의 교통비 보조금은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야지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25 조 < P > 국가는 도시 주민들의 기본 의료보험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 P >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 보험은 개인 분담금과 정부 보조금의 결합을 실시한다. < P > 최저 생활보장을 받는 사람,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 저소득 가정 6 세 이상 노인과 미성년자 등 필요한 개인 분담금 부분은 정부가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