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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대출에 관한 대법원의 최근 판례 해석
법적 분석: 2020년에 이루어진 민간대출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의 두 번째 개정안은 최신 사법 해석이다. 민간대출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규정(2020년 2차 개정) 차주와 대주가 연체이자율을 변경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르되, 연간 대출시장 호가율은 계약 체결 당시의 1년 대출시장 호가율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모 대출에 대한 새로운 사법 해석의 적용 범위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답변"은 2020년 11월 9일 최고 인민 법원 사법 위원회 제181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발표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대출 분쟁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재판 관행 및 이러한 규정의 제정과 결합됩니다.
법적 근거: "사채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31조 본 규정을 시행한 후 본 규정은 1심에 적용됩니다. 인민법원이 새로 접수한 민간대출 분쟁사건.
2020년 8월 20일 이후 신규 접수된 1심 민간대출 사건의 경우 2020년 8월 20일 이전에 대출계약이 성립됐고, 당사자들은 당시 판례 해석을 적용해 기간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8월까지 계약 체결. 19일 이자 부분에 대해 인민법원은 2020년 8월 20일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 이자 부분에 대해 본 조항의 이자율 보호 기준을 적용한다. 기소 시기를 적용한다.
본 규정 시행 후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관련 사법 해석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