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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회 민원 핫라인 24시간 핫라인

24시간 소비자 불만 상담전화는 12315입니다.

12315는 소비자 불만 신고 핫라인이자 전국적인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1999년 3월 15일, 국가공상총국은 전 정보산업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소비자 불만사항 및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용 전화번호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12315 인터넷 플랫폼은 2017년 3월 15일 공식 출시됐다. 이는 '인터넷 + 정부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또 다른 주요 조치이며, 우리나라의 산업, 상업 및 시장 감독 부서의 소비자 권리 보호 업무가 인터넷 + 시대로 진입했음을 나타냅니다.

2019년 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 공식 홈페이지는 '12315 행정법 집행 시스템 통합 및 구축에 관한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의 의견'을 발표했다. 시장 감독 및 법 집행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55조는 운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증가된 보상 금액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가격의 3배 또는 증가된 보상 금액이 500위안 미만인 경우, 증가된 배상액은 500위안이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6조 국가는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법률, 법규, 정책을 제정할 때 소비자의 의견과 요구를 들어야 한다.

제27조 (1)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행정 부서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조직화, 조정, 감독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수행해야 한다.

(2)) 각급 인민정부는 소비자의 개인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개인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제28조 (1) 각급 인민정부의 공상행정부서와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관련 행정 부서는 운영자의 거래 행위와 상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및 사회 단체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 적시에 조사하고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