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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에서 출산 보조금을 받는 방법
법적 분석: 임신 28주 이후 출산이나 유도분만을 하면 90일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산란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산수당을 15일 더 지급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추가로 1명당 15일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만삭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90일의 출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임신 12주부터 28주 미만 사이에 유산이나 유도분만을 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허난성 근로자 출산 보험 조치" 제11조 여성 근로자는 인구 및 가족 계획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 또는 임신 중절을 하게 되면 다음 기간 동안 임금을 받는 대신 출산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 출산휴가 기간: 1. 임신 28주 이후 출산 또는 유도를 한 경우에는 90일의 출산수당을 지급하며,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추가 출산 수당 15일을 추가로 지급하고, 늦게 출산하는 경우 90일 출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 임신 12주부터 28주 미만 사이에 유산 또는 유도분만을 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3. 임신 8주 이상 12주 미만 유산한 경우에는 30일, 임신 8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의 출산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