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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행사 관리 규정

대리사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는 대리사무 관리를 강화하고, 대리사무 업무를 표준화하고,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기관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보전 지향 기관을 설립하고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규정은 각급 인민정부 및 해당 부서의 행정사무 관리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급 정부기관 업무의 통일적 관리를 촉진하고, 관리 시스템과 표준을 구축 및 개선하며, 자원 배분을 조정해야 한다.

각 정부 부처는 해당 부서의 기관 업무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업무 관리 시스템 및 표준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4조 국무원 기관 사무 주관 부서는 기관 사무 관리, 하급 정부의 관용 차량 사용, 공식 리셉션, 공공 기관의 에너지 자원 절약 및 중앙 국가 기관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기관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하급정부의 관련 기관사무를 지도하는 동시에 정부의 기관사무를 책임진다. 수준.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급 정부 및 하급 정부의 각 부서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법률 위반 행위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 학문.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발전개혁, 재정, 감사, 감독 등 부서와 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책임분담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기관 운영 자금, 자산 및 서비스 관리를 강화합니다. 업무 감독 및 검사 기관 업무 관리 시스템 및 표준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적시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제6조: 정부 기관의 업무는 공무 보장, 경제 실천, 실용적이고 효율적, 개방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국가정부 정보 공개 규정에 따라 기관 운영 자금 공개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공식 리셉션 비용, 공식 차량 구입 및 운영 비용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해외 공식 출장 (해외)) 수수료 및 기타 기관 운영 비용 예산 및 결산.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무실 물류 서비스, 관용 차량 및 공식 리셉션 서비스의 사회 개혁을 촉진하고 관련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합니다.

제2장 자금 관리

제9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기관운영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언급된 “장기 운영 자금”이란 기관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기관 운영의 기본 수요에 기초하고 실제 관리와 결합하여 물리적 할당량과 서비스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대행사 업무.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재정부서는 물리적 할당량, 서비스 표준 및 시장 가격을 참조하여 기관 운영 자금에 대한 예산 지출 할당량 및 관련 지출 기준을 편성해야 합니다.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재정부서는 예산 지출 할당량 기준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업무 책임, 성격 및 특성을 동시에 결합해야 한다. 수준을 유지하고, 총체적 통제와 엄격성의 원칙에 따라 기관 운영 예산 편성 시 할당량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제12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공영접대비, 공무차량 구입 및 운영비, 공무 출장비를 예산관리에 포함시켜야 하며 공접접대비, 공무차량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대리점 운영비 전체 예산 중 구매 및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의 규모 및 비율.

각 정부 부처는 업무수요와 기관 운영예산을 토대로 공무접대비, 공무차량 구입 및 운영비, 해외출장(국경)비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예산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공무용 접견용, 공용용, 해외여행(국경)용 공무용 차량 구매 및 운영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행정 부서는 규정에 따라 동급 정부 기관의 실제 업무 관리에 따라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사무실 건물의 건설 및 유지 관리, 동급 정부 기관의 공식 사용 차량 장비 업데이트, 물류 서비스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자금 관리는 국가 예산 관리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14조 정부 부서는 정부 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기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조달해야 하며, 입찰이 필요한 경우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입찰에 관한 조항.

정부 부처는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상품을 구매해야 하며 사치품, 초표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고급 사무실 건물을 구매 및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중앙조달 목록에 포함된 정부 부처에서 조달하고 정부 중앙조달 기관이 조달하는 프로젝트는 규정을 위반하여 스스로 조달하거나 부품을 분할하여 정부 중앙조달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중앙조달기관은 조달주기 단축, 조달 효율성 제고, 조달비용 절감, 조달품질 보장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중앙 집중식 상품 및 서비스 조달 가격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의 평균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합니다.

제1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관 운영비 통계 보고 및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기관 운영비 통계, 분석, 평가를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3장 자산 관리

제1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행정부문은 책임분담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기관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부서로부터 재정 및 기타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제1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관 자산 관리,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요구 사항에 관한 관련 규정과 기본 사항에 따라 기관 자산 분류를 제정해야 합니다. 자산 수량, 가격, 성과 및 최소 유효 수명을 결정하기 위한 구성 표준. 각 정부 부처는 해당 기관의 자산 배분 기준에 따라 자체 자산 배분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19조: 모든 정부 부서는 기관 자산 사용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산 계정 카드 및 사용 파일을 구축 및 개선하고, 정기적인 목록을 실시하고, 자산의 안전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사용을 개선해야 합니다. 능률.

각 부처의 유휴자산은 같은 수준의 정부가 일률적으로 배분·사용하거나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 국고.

제2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급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토지를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반적인 도시 계획 및 세부 계획은 정부 기관의 토지 배치 및 공간 배치 요구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행정부문은 해당 기관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토지를 집약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부 기관의 새로운 토지 사용 요구 사항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토지 자원 부서는 토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절차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관리.

제2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급 정부 기관 사무실 건물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하며, 현급 이상 정부 기관 사무실 건물의 통일 할당 및 통일 소유권 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동일한 수준,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정부 기관의 사무실 건물은 균일하게 건설되어야 합니다.

각종 정부 부처의 사무실 건물 건설 및 유지 관리는 정부 기관 사무실 건물의 건설 및 유지 관리 표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단순성과 실용성,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안전 및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 사무실 건물의 사용 및 유지 관리는 정부 사무실 건물에 대한 자산 서비스 표준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제22조 승인된 면적을 초과하는 정부 각 부처의 사무실 건물과 새로운 사무실 건물, 조정 또는 조직 취소로 인해 비워진 사무실 건물은 정부가 다음 시간에 회수해야 합니다. 적시에 동일한 수준을 균일하게 조정하여 사용합니다.

각급 인민정부 직원 및 해당 부서 직원이 퇴직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 건물을 적시에 원래 단위로 회수하여 대신 사용해야 합니다.

제23조: 정부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 사무실 공간을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사무실 공간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국무원 행정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관용 차량의 장비 및 사용에 대한 관리 조치를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관용 차량 모델 목록을 발행하며 책임을 진다. 중앙 국가 기관의 공식 차량 관리를 위해. 법 집행 업무를 위한 공용 차량의 장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용차량 관리부는 동급 정부 공용차량의 관리를 책임지며, 각급 정부 공용차량 관리를 지도, 감독한다. 하급 정부.

제25조 모든 정부 부처는 공식 차량 구축 및 장비 표준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공식 차량 장비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공식 차량의 구축 또는 표준을 초과하거나 임대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 차량은 관용 차량에 맞는 고급 구성이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어서는 안 되며, 소속 단위 및 기타 단위의 차량을 빌리거나 점유할 수 없으며, 기업, 기관, 개인이 기증한 차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26조: 정부 부처는 관용 차량의 중앙 관리와 통일된 파견을 실시하고 관용 차량 사용 등록 및 통계 보고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 부서는 공식 차량의 연료 소비 및 유지 비용에 대한 차량별 회계 처리를 구현해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관리

제2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행정부문은 통일된 대리점 물류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제정하고 대리점 물류 서비스 항목과 서비스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표준에 따라 각 정부 부처의 동급 물류 서비스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물류 서비스 자원의 사용을 합리적으로 할당하고 절약합니다.

각 정부 부처는 자체 물류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개선해야 하며, 규정된 항목 및 기준을 넘어서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각급 인민정부는 단순화된 예절, 실용주의, 절약의 원칙에 따라 공식접수업무를 관리하고 표준화해야 한다.

국무원 행정부서는 정부기관의 공식접수 관련 제도와 중앙국가기관의 공식접수 기준을 제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현지 현실에 따라 공식접수 범위와 기준을 결정한다. 모든 정부부처와 공식접수관리기관은 공식접수제도와 기준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공식접수관리기관은 동급 정부의 공식접수업무를 관리하고 하급정부의 공식접수업무를 지도하는 책임을 진다 .

제29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회의 관리를 강화하고 회의 횟수, 규모, 기간을 통제하며 내부 장소와 텔레비전, 전화, 온라인 비디오 및 기타 회의 개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모든 정부 부처는 해외 출장(국경)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해당 부서 직원의 해외 출장(국경)의 이유, 내용, 필요성 및 일정을 검토하고 인원 수를 통제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해외(해외)로 여행하는 단체 및 인원, 해외(해외) 체류 기간, 해당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점검 및 교육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1조: 본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고 기관 업무 관리 시스템 및 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적시에 조사 및 처리하지 않는 사람 상황이 심각할 경우 상급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임면기관이나 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책임자를 제재한다.

제32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임면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경고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경고 또는 중대한 결점을 부여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강등 또는 해고 조치를 취합니다.

( 1) 예산초과, 공영접수비, 관용차량 구입 및 운영비, 공무상 해외출장(해외) 비용의 기준지출을 초과하거나, 기타 공영접수, 관용차량 구입 및 운영을 위한 예산자금을 유용하는 행위 및 해외 출장,

(2) 사치품 구매, 최고 수준의 서비스 또는 명품 구매 및 건축 사무실 공간,

(3) 사무실 공간 임대 또는 대여, 변경 사무실 공간의 사용 기능 또는 허가 없이 사무실 공간을 임대하는 행위,

(4) 시설을 초과하는 행위, 표준 이상의 관용 차량을 장착하거나 표준 이상의 차량을 임대하는 행위 또는 고급 구성 및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추가하는 행위 관용 차량, 예하 단위나 기타 단위로부터 차량을 빌리거나 점유하는 행위, 기업, 기관, 개인으로부터 차량 기증을 받는 행위

(5) 규정된 항목이나 기준을 넘어서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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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해외(해외) 점검이나 교육을 주선합니다.

제33조 : 대리사무관리자가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 대리사무관리활동 중 부패 및 뇌물수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제6장 보충 규정

제34조 기타 국가 기관 및 관련 인민 단체의 행정 업무 관리 활동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35조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