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흑룡강성 유동인구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흑룡강성 인민정부의 결정(2006)

'흑룡강성 유동인구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흑룡강성 인민정부의 결정(2006)

1. 제5조 중 “이주인구관리소는 유동인구 관리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를 “이주인구관리청은 유동인구 관리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로 변경한다. " 2. 제6조 제4항에 '법률에 따라 유동인구의 인격권, 재산권, 노동권 및 기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항목을 추가합니다. 3. 제7조 4항 "유동인구 관련 서류를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제작비를 청구한다"를 삭제한다.

제7조 6항을 5항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동인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치안, 소방, 방재 등을 강화한다. 유동인구를 위한 취업, 가족계획, 보건 및 전염병 예방, 분쟁 해결 등” 4. 제9조에 "이주주민은 관련 법령,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법적 의무를 의식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5. 제9조를 제10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16세 이상 국민으로서 영구 거주지를 떠나 1개월 이상 임시 거주지에서 거주할 예정인 국민은 새로운 거주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시거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섯째, 제10조에 "임시거주처에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형을 선고받거나 노동교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귀국하여 임시거주처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7. 제12조를 제14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동인구를 모집하는 단위는 유동인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지방 보건행정부가 지정한 보건 및 전염병 예방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8. 제13조 삭제: "유동인구 중 가임 연령의 사람은 상주하는 곳의 가족계획부서에서 발급한 가족계획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거주지 소재지 가족계획부서의 검사를 거쳐 공안기관에 '임시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계획 증명서가 없으면 '임시거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9. 제9조를 삭제한다. 제14조: "법률문서가 없고, 고정된 거주지가 없고, 합법적인 생계수단이 없는 유동인구 중 부랑자와 거지들은 민사송달의 접수 및 추방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진다. 사회 보장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랑자와 거지의 수용 업무는 공안 기관이 담당하며 민정 부서의 도움을 받아 접수 및 추방 기관의 관리 및 송환 업무가 담당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국가에 따라 가족에게 연락하여 데려가도록 합니다. 10. 제19조 삭제: “이 조항의 해석은 흑룡강성 공안부가 담당한다.”

추가로, 기사의 순서도 이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공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헤이룽장성 이주인구 관리 조례'는 이번 결정에 따라 개정된 후 다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