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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통제기금

가격 조정 기금은 지방 부담이며 각 지역의 세율은 청두의 여러 지방 구역의 세율이 0.08이고 원장의 세율은 모든 기업에 0.05입니다. 매 분기마다 세율을 납부합니다. 세금은 세율에 비과세 소득을 곱하여 납부됩니다. 2008년 3월 1일부터 1‰부터 적용됩니다. 피현현 솽류현 신두구 원장구 칭바이장구 2008년 7월 1일부터 신진 행정 구역에서 상품 생산, 운영 또는 유료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대한 가격 조정 기금 징수 현, 충라이시, 진탕현, 푸장현은 절반, 즉 0.5‰ 비율로 감소됩니다.

또한, 진장구, 칭양구, 진뉴구, 우후구, 청화구(우청구라고 함)에서 제품의 생산, 운영 또는 유료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경우 ) 및 청두첨단기술지구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가격조정기금을 기존 1‰ 부과기준에 따라 20% 인하된 비율, 즉 0.8‰로 부과한다.

본 정책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