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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초안

법률에 따라 시행된 상표법 개정안을 말한다.

lt; 첨부: 2001년 10월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결정(안), 상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안), 직업병 예방 및 통제법(안), 해역 이용 경영법 개정안(안) 및 노동조합법 개정 결정(안)(발췌)

상표법 개정 결정(안)II.

(1) 상임위원회 일부 구성원은 상표 관리 강화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운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에 있어서.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초안의 첫 번째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상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의 독점권을 보호하고 생산자와 운영자가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평판을 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소비자, 생산자, 운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를 등록합니다. 이 법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2) 상임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동시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자***가 상표 사용권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행사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초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동시에 동일한 상표를 상표국에 등록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향유하고

(3) 상임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은 대중을 오도하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그러한 상표는 등록되었습니다. 선의로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초안 제15조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등록은 선의로 이루어졌으며 계속 유효합니다.”

(4)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원 및 전문가 다른 회사가 사용하는 등록상표를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제거하고 자신의 상표로 대체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는 타인의 제품에 대한 유명 브랜드 창출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제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위는 초안 제36조에 기재된 등록상표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교체하고 교체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시 부착하는 행위”라는 항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5) 상임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은 초안 제39조에 따라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에 봉쇄 및 구금 권한을 부여하고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침해가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법률위원회는 초안 제39조 제4항을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입증된 사항은 봉인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p>

(6) 상임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은 상표 관리 부서와 그 직원의 법 집행 및 관리 활동에 대해 엄격한 행동 강령을 확립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규정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 "상표 등록, 관리 및 심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직원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정직하고, 자기 규율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 문명화 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표청, 상표평심위원회 및 상표 등록, 관리 및 재심사에 종사하는 국가 기관 직원은 상표 대리 업무 및 상품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상행정부서는 내부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하며, 상표 등록, 관리 및 심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직원의 법률, 행정 규정 이행 및 규율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

(7) 초안 제41조에서는 증거가 멸실되거나 향후 취득이 어려울 경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본 조에 규정된 증거보전 조치의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초안 제41조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세요."

lt; 첨부: 2006년 8월 23일 오전, 상표국은 전문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총무처 304호 회의실에서 상표법 개정에 관한 학자들의 토론회. 관련 전문가 및 학자들은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상표법은 특허법과 비교하여 입법 목적, 조정 범위 측면에서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표의 법적 개념, 상표권 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 상표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시장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분명히 적합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2. 법 개정은 수립되는 지식재산권 전략에 있어서 상표전략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고려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 너무 구체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 상표권은 상품의 사용 및 상품과 상표 간의 긴밀한 연관성에서 발생하며 상표국의 승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법에서 상표의 사전 사용 개념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절차에서는 출원인에게 사용 증거를 제공하거나 사용 의도를 강조하여 잘못된 등록 행위를 제한하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연인의 상표등록출원과 상표양도에 대해 적절한 제한을 가하여 악의적인 등록과 그에 따른 악의적인 상표거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5. 상표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검토 및 심판 위원회에서 상표 이의를 심리하여 1단계 행정 절차를 줄이는 데 동의합니다.

개정 초안에는 등록 상표의 무효화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권고사항은 취소 절차와 명확하게 구분되며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유사 상품은 실제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법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품 분류표에 법적 명칭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상표와 기타 사전권리 간의 충돌은 실무에 많이 반영되며, 특히 기업명과의 충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개정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이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자체협상 조항을 폐지하거나, 공상행정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특허법 개정 과정을 참고하고 상표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특별 그룹을 구성하여 수정된 초안을 하나씩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