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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 기준액', 면제인가요 아니면 기준액인가요?
개인소득세 5,000원은 면제금액으로 기준액과 면제금액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면제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으로 시작과 끝이 비슷합니다. 즉, 개인소득이 최저공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개인소득세의 출발점은 소득이 과세기준액에 도달하면 대상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소득이 기준액에 도달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익이 30,000위안이고 기준액이 40,000위안인 경우 회사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정보
비례세율은 개인의 저작자 보수 소득, 근로 소득, 로열티 소득, 이자 소득, 배당금, 상여금, 부동산 임대 소득, 재산 양도 소득, 재산 양도 소득에 부과됩니다. 소득세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로열티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일회성 노동 보수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 외에 RMB 20,000~50,000을 초과하는 과세 소득 부분은 이후 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의 50%를 추가로 징수하며, 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개인소득세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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