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압류된 차량을 회수하려면 '하늘 높이의 견인비'가 부과되나요?
압류된 차량을 회수하려면 '하늘 높이의 견인비'가 부과되나요?
항상 나쁜 사람이 소수 있고,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항상 소수 있는데, 이런 일은 폭로되어야 합니다!
최근 일부 베이징 시민은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경찰이 자신의 차량을 견인했다고 신고했다. 차를 찾으러 주차장에 갔더니 막대한 주차료와 견인비를 요구했다. 요금. 베이징뉴스 취재진이 주차장을 방문해 차량 소유자에게 4300위안의 견인비를 요구한 사실을 발견했다. 교통관리국은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주차장과도 협력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과거 여론의 거듭된 비판을 받아온 '하늘을 찌르는 견인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전자는 교통사고 구조 과정에서 사회구조기관이 징수하는 견인비와 주차비라는 점이다. ; 이번에는 법 집행 중 차량 압수, 견인 및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의 차이점은 전자는 사고 구조이고 후자는 교통법 집행이고, 전자는 상업 기관에서 구현하고 후자는 법 집행 기관에서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규정에 따라 전자는 견인비와 주차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후자는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93조에서는 자동차가 불법주차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부서는 차량 견인에 대해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단순히 차량의 불법주차만은 아니다. 운전자가 다른 불법행위(무면허 운전, 한도초과, 과적 등)를 했을 때나,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인명 피해 발생) 교통경찰도 차량을 압수, 견인할 수 있으나 견인비나 주차비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집행법』 제26조에서는 “봉인 및 압수로 인한 보관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즉 보관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위 보도에서 교통단속당국은 견인비를 차주에게 청구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징수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은 똑같이 지지될 수 없습니다. 『행정집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봉인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보관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관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통경찰이 공영주차장까지 차량을 견인할 수 있으나 견인비와 주차요금은 여전히 교통단속국이 부담하고, 공영주차장도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자동차 소유자.
행정집행법과 새로운 도로교통안전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으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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