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미성년자가 원할 경우 공연에 직접 초대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원할 경우 공연에 직접 초대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미성년자가 상업공연에 참여할 경우, 본인이 의향이 있더라도 직접 참여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는 미성년자의 프로그램 제작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의상과 연기는 미성년자의 연령 특성과 시대적 특성에 적합해야 하며, 보호자가 서면 동의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는 보호자 및 연극 공연은 반드시 단체의 서명이 있는 서면을 지참하셔야만 보호자와 함께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