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산업정보기술부는 더블11 기간 동안 동의 없이 마케팅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왜 만들어졌나요?

산업정보기술부는 더블11 기간 동안 동의 없이 마케팅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왜 만들어졌나요?

더블 11이 곧 다가오고 있으며, 주요 가맹점들은 고객을 사로잡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산업정보부는 더블11 기간 동안 동의 없이 마케팅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1. 이러한 규정은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618, 더블11 같은 날도 가맹점들이 실력을 뽐내는 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전액할인, 200~30% 할인, 300-50 이상 등. 또 다른 방법은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각 품목의 가격을 몇 위안, 심지어 수십 위안까지 낮추어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자신의 매장을 알리고 인기를 확대하며 상품을 판매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얻기 위해 일부 판매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일부 판매자는 이 방법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매우 의식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일부 기업에게는 불공정하므로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내지 않는 것도 공정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2.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매장에 빅 세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계속해서 삐삐 소리가 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일할 의사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고객에게 정보를 전송하여 고객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어 소비자는 불만과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케팅 정보를 비공개로 보낼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 소비자들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