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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연료비에 대한 최신 표준

유류할증료는 40~70위안, 공항 건설비는 10~50위안이다. 항공기 연료비에는 공항 건설비와 유류할증료 두 가지 비용이 포함됩니다. 2024년 1월 5일부터 성인 승객에 대한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800km(포함) 미만 노선의 경우 승객 1인당 유류할증료 40위안, 800km 이상 노선의 경우 승객 1인당 70위안의 유류할증료입니다. 공항 건설비는 국내선 지역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1인당 10위안, 지역 항공편을 제외한 기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1인당 50위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