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산둥성 영웅공로자 포상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산둥성 영웅공로자 포상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용기 있는 의를 실천하는 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를 강화하고 용기 있는 의를 장려하며 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사회 관리의 종합적 관리와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한다. 정신문명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조례는 본 성의 실정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용감한 정의의 행위'라 함은 개인의 법적 의무나 구체적인 의무를 넘어서 국익, 공익, 집단 이익 또는 타인의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에서 용감하게 행동한 자에 대한 포상과 보호에 적용된다.

본 도 행정구역 밖에서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본 도민에 대한 포상과 보호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제4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과 보호는 정부 지도력과 사회 전체의 참여를 결합하고 정신적 격려와 물질적 보상을 결합하며 연금 및 우대와 사회 보장을 결합하는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정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포상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정의를 위한 법률과 법규의 홍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자금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 본 규정의 시행을 조직합니다.

현급 이상 사회종합관리부는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포상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조정하며 지도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 민사, 재정, 인사 및 사회보장, 교육, 보건, 사법행정, 공상, 세무 및 기타 부서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보호하는 일을 잘 수행하십시오.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동맹, 부녀연맹, 장애인연맹 및 기타 단체들은 용기 있는 개인들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고 도와야 합니다.

용기자원봉사재단 또는 용기자원봉사협회는 인민정부와 사회종합관리부서가 정의를 위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포상하고 보호하는 일에 협조한다. 제6조 온 사회는 용감하게 의를 행하는 자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단위와 개인이 의를 위해 용감하게 활동하는 자를 재단에 기부하거나 기부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에 용감하게 기여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제7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이동통신 및 기타 매체는 용기 있는 정의 행위의 진보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도하며 용기 있는 정의 행위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실시를 옹호하며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2장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하고 본 규정 제2조의 조항을 준수하는 제8조가 용감하게 행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 국가 안보, 공공 안보 또는 공공 질서를 위반하는 불법 및 범죄 행위에 맞서 싸우는 방해

(2) 국가 또는 집단 재산이나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및 범죄 행위에 맞서 싸우는

( 3) 사람을 구출하거나, 사람을 구출하거나,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 구호를 하는 행위

(4) 기타 정의와 용기 있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행위. 제9조 현급 이상의 사회종합관리부서가 영위재단 또는 영위협회와 협력하여 용유에 대한 확인기관 역할을 한다. 제10조 가해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은 행위가 발생한 현급 용기행위 확인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층 대중자치단체 및 기타 인원은 해당 행위를 현급 용기행위 확인기관에 건의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 행위가 발생한 곳에서 용감하게 행동하십시오.

용감한 의로움의 확인을 위한 신청 및 권고는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복잡한 상황에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용기 있는 서비스 조건에 부합하는 명확한 사실과 완전한 지원 자료가 포함된 확인 신청 및 추천에 대해 용기 있는 서비스 확인 기관은 제안된 확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이 불분명하고 근거 자료가 불완전한 확인 신청 및 추천에 대해 영웅 확인 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와 추천자에게 근거 자료를 완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부서를 구성 및 조정하여 수행합니다. 조사, 검증, 증명서 수집 수혜자, 증인 및 관련 기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확인 신청 및 권장 사항에 대해 용감한 서비스 확인 기관은 관련 기관, 전문가 및 학자,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 및 CPPCC 구성원으로 구성된 검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용기있는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확인의견 및 확인평가의견은 브레이브확인기관에 신청 및 추천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 정의로운 행위가 발생한 곳의 공안기관, 민사부처의 인증자료는 정의로운 행위를 확인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 인증 자료가 사실로 확인되면 용기 있는 의로움을 확인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 향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 관련 인민 단체 또는 기층 대중 자치 단체의 인증 자료 정의로운 행위가 발생한 곳,

(2) 수혜자와 증인의 증명 자료,

(3) 상황을 알고 있는 다른 부서 및 개인의 증명 자료. 제13조 용기있는 사람으로 확인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용기있는 사람 확인기관은 공개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의가 없을 경우 용기있는 사람의 명단과 주요 업적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검토 후 이의신청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용기있는 자 증서를 발급한다. 용감한 자원봉사자와 가까운 친척 또는 기타 상황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감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용기정신 확인기관에서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고 지원자와 추천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