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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상하이 정착 정책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상하이 정착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방이 상하이에 10년 동안 영주권을 등록한 경우, 10세 이상, 35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의 호적 소재지에 거주할 수 있음
2. 농업 호적 등록자 및 비농업 호적 등록자, 이하 본 시의 영구 호적 등록 주민은 10 세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이 시에 영구 호적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35세 이상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영주권이 있는 곳에 거주할 수 있다.
3. 귀국 화교, 귀국 화교 자녀, 본 도시 화교 자녀 시내 호적 주민은 본 시에 호적을 7년 동안 등록하고 본 시 규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주민을 말합니다. 법에 따라 7년간 배우자의 영주권이 있는 곳에 정착할 수 있는 경우
4.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5년 동안 배우자의 영주권이 등록된 곳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결혼등록 거주지 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증명서와 여성의 호구부서를 가지고 여성의 호구가 있는 경찰서를 방문하세요. 혼인상태를 '기혼'으로 변경하고 '호적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위치';
2. 쌍방의 호구부, 남녀 신분증, 혼인증명서, 여성의 호구부 증명서와 남성의 마을 주민위원회 증명서를 가지고 남성의 경찰서에 가서 호적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 공안국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3. 승인 후 온라인으로 이사하거나, 여성의 경찰서에 '호적 승인 증명서'를 가져가서 호적을 다시 이전할 수 있습니다.
4 , 여성이 자리를 잡은 후 새로운 신분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상하이 사람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다면 상하이 정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성, 시 출신자 및 상하이 영구호적을 갖고 있는 주민으로서 상하이에 영구호적을 등록한 지 10년,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지 10년이 된 35세 이상의 사람은 정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호적이 있는 곳. 이는 배우자 중 한 명이 결혼 후 상하이에 정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배우자 역시 정착 후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배우자가 정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호구등록규정' 제19조
결혼, 이혼, 입양, 청구, 세대분할, 합병 등의 공민 세대 또는 실종, 조회, 그 밖의 사유로 세대등록이 변경된 때에는 세대주 또는 본인이 호적기관에 변경등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