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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험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검사시험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시험기관(CMA) 자격증

2 . 계측 인증 인증서(CMAF)

3. 실험실 인증 인증서(CNAS)

4. 국제 실험실 인증 협력체(ILAC) 상호 인정 계약서 서명

5. 국제 인증 및 인증 포럼(IAF) 회원

검사 및 테스트 회사의 자격 인증:

1. CNAS 인증 인증서: 검사 및 테스트가 회사는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실험실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에 따라 테스트 및 교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CMA 자격 인증: 즉, 회사가 법적 측정 및 테스트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측정 인증입니다. , 그리고 그에 의해 발행된 테스트 보고서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3. ISO/IEC 17025 인증: 이는 테스트 및 교정 실험실 역량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회사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테스트 서비스

4. 전문 및 기술 인력 자격 인증서: 회사의 기술 인력이 해당 전문 및 기술 자격을 갖추고 전문적인 테스트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5.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ISO 9001, ISO 14001 등과 같이 회사가 품질 및 환경 관리 국제 표준 요구 사항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결산하면 검사시험업체는 검사시험기관자격증명서(CMA), 계측인증증명서(CMAF), 시험소인정증명서(CNAS) 등 일련의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ILAC(실험실 인증 협력) 상호 인정 협정의 국제 서명 회원이자 국제 인증 및 인증 포럼(IAF) 회원인 이 인증서는 검사 및 테스트 분야에서 회사의 전문성과 국제적 인정을 반영합니다.

법적 근거:

"검사 및 시험 기관의 자격 인증 관리 방법"

제8조

해당 부서 국무원 및 관련 업계 감독관 각 부서가 법에 따라 설립한 검사검측기구의 자격인정은 국가인정감독관리국이 조직하고 실시한다. 소재지 행정구역의 성급 자격인정부서가 담당한다.

제9조

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검사 및 시험 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 (2) 검사 및 테스트 활동에 적합한 검사 및 테스트 기술자와 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고정된 작업장을 갖추고 작업 환경이 검사 및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5) 검사 및 테스트 활동의 독립성, 공정성, 과학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운영합니다. (6) 규정된 특별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이나 표준 및 기술 사양.

제10조

검사 및 시험 기관의 자격 인정 절차: (1) 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검사 및 시험 기관(이하 신청자라 함)은 국가 인증에 적용되어야 한다. 자격인정기관(이하 통칭하여 자격인정부서)은 서면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 진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자격인정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사전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합격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자격인정부서는 검사시험기관의 자격인정 기본사양 및 심사기준의 요건에 따라 신청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한 기술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술적 검토에는 서면 검토와 현장 검토가 포함됩니다. 기술심사시간은 자격인증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격인증부서는 기술심사시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정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자격인정부서는 기술심사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면허가 부여되면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자격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허가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11조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6년이다. 자격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인정부서는 검사시험기관의 신청사항, 자체선언 및 분류감독 등을 토대로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시험기관은 자격인증부서에 변경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1) 성명, 주소 및 법인 기관 변경의 성격 (2) 검사 및 시험 보고서의 법적 대표자, 최고 관리자, 기술 책임자 및 승인된 서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3) 자격 인증 검사 및 시험 항목이 취소되었습니다. (5) 법률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기타 사항. 검사검측기구가 자격 인정을 위한 검사 및 시험 항목을 추가하거나 자격 인정 조건 및 요구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본 방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3조

자격증명서의 내용에는 발급 기관의 이름과 주소, 인증 기관, 검사 및 테스트 능력 범위, 유효 기간, 인증서 번호 및 자격 마크. 검사 및 시험 기관의 자격 인증 마크는 중국 검사 기관 및 실험실 필수 승인의 영문 약어 CMA와 자격 인증서 번호로 구성된 패턴으로 구성됩니다.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략, 자세한 사항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검사검사기관의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외국 투자자가 설립한 자격 인정을 신청할 때 본 방법 제9조에 규정된 자격 인증 조건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자국의 외국 투자 법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제15조

검사 및 테스트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설립된 검사 및 테스트 기관의 지점은 본 방법 제9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관련 검사 및 테스트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 인정 부서는 특정 상황에 따라 기술 검토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술 검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