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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혜택에 대한 회신

업무상 재해 수당에 대한 답변 1

피신청인 : a, 남성, 한 국적, 1x, 194x, 1x, 194x 출생, 고인의 아버지 e

피응답자: ab, 여자, 한국적, 1x, 2x, 195x생, 고인의 어머니 e

피응답자: c, 여자, 한국적, 1x, 1x, 출생 198x, 고인의 부인 e

피신청인: d, 남성, 한 국적, x 월 x, 200x 출생, 고인의 아들 e

왜냐하면 항소인 ( 1심 원고) 에프(주)는 심천나호구 인민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1x) 선뤄법원이 민사판결을 제기했다. 옳고 충분하다

우선 e는 해당 권한에 따라 주정부 기관이 발행한 공식 문서에 의해 입증된 항소인의 직원. 업무상 상해 판정을 신청할 때, 피청구인은 e가 항소인의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심천 노동사회보장국은 10월에 Shenzhen Labor Society Literacy(City) [200x] No. 41235400x를 발행했습니다. 2009년 10월 10일. "심천시 업무상 재해 증명서" No.e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판결되어 회사가 항소인이 되었다. 항소인은 업무상 재해 판정 결과에 불복해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1월 26일에 발표된 선전시 인민정부의 선전시 인민정부 행정재심 결정[201x] 제3호는 선전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내린 업무상 상해 결정 결론을 지지했습니다. 2010년 3월 2일, 선전 푸텐구 인민법원은 (201x) Shenfu Fa Licai Zi 1x 행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인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기 '행정판결'은 2010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심천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내린 업무상 상해 결정 결론은 법에 따라 취소되기 전에 전자 항소 직원을 식별하기 위한 증거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둘째, e는 항소인의 직원으로서 항소인과 사실상의 근로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e는 2008년 9월 말에 장거리 버스 운전사로 입사하여 월급 8,000위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에 전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운전 중이던 차량은 청구인 회사의 관리하에 있었고, 해당 회사로부터 직무교육을 받고 재직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 e-운전 행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이며, 항소인이 인정하는 운전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사고 책임 여부는 항소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상해 수당을 제외하는 법적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e씨의 운전행위는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상해급여는 항소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항소인의 직원으로서 e의 운송용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업무 수행 행위이며, 심천시 노동사회보장국은 e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해 업무상 상해 판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소인은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항소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 규정 위반 및 책임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이는 업무상 부상의 인정을 배제할 법적 사유도, 배제할 법적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고인의 사규 위반과 동관시 2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가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상해로 간주되어야 하며, 항소인은 그를 위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누려야 할 업무상 상해 혜택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3. 1심 법원은 선전의 2008년 업종별 임금 지침을 참고하여 전자임금이 법을 준수한다고 판단했다.

'광동성 임금 지급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임금 지급 대장을 진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대장은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6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가 고용주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제공해야 하며, 고용주가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어느 쪽도 e의 실제 급여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1심 법원은 선전의 2008년 직종별 급여 가이드라인에서 버스기사의 평균 월급을 참고해 e의 급여가 기준을 준수한다고 판단했다. 법률 조항.

4. 장례비 및 부양생활비 문제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중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동관중급인민법원(201x) 동중화민 1호 다만, 상업보험 보상은 보험계약의 규정에 의거하는 반면, 업무상 재해 보상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법적 관계가 다르며, 둘은 서로 다릅니다. 호환되지 않습니다. 응답자는 이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피청구인은 항소인의 주장이 사실근거가 부족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법에 따라 항소인의 주장을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선전 X급 인민법원

피고인: a b c d x 월 x 일, 201 x

업무상 상해 보험 진술서 치료 항소 사건의 변호인 2

피신청인: xx Stone Co., Ltd.

법정 대리인:? 직위: 회장

피신청인: Li xx < /p >

피청구인 Li xx와 당사 사이의 산재보험금 분쟁에 관한 항소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1심 판결에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며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피고의 항소를 법에 따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1.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비, 일회성 장애 수당, 입원식비 지원에 관하여

1심 법원은 피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 작성자: 시수이현 인적자원사회국 사회보장국은 이를 업무상 상해로 판단하고, 시수이현 사회보험국에서 피청구인의 업무상 상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청구인의 업무상 상해 보험에 포함됩니다. 급여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피신청인이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정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산업재해 보험 규정의 조항을 준수합니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업무상 상해보험료 체납액과 업무상 재해보상책임자의 법적 개념을 혼동하였다. 피청구인의 업무상 부상은 2011년 12월 8일에 발생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업무상 상해보험료를 납부하던 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일회성 업무상 상해의료비, 일회성 장애지원금, 그리고 입원식비 지원금은 모두 업무상 재해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규정 제3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쓰수이현 사회보험국 산모보험과의 답변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사고는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정상지급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 본 답변은 사실관계에 어긋나며, 잘못된 의견입니다.

2.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보상 문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9. 29. 자진 사퇴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사용자가 노동계약법 제46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청구는 법률조항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사건 업무상 상해보험급여와 동일한 소송원인에 속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이 이미 중재판정을 신청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3. 피청구인이 요구한 이중임금 지급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양 당사자가 2009년 9월 1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은 이미 명확하게 밝혔다. 2011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피청구인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최초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법」 및 「근로계약법」의 법률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고용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월급의 두 배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피신청인과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것은 쌍방이 원래의 조건에 따라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명백히 법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2배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피청구인의 요구는 사실적, 법적 근거가 없다. 피청구인의 청구는 이 사건 산재보험금과 동일한 소송원인에 속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피고인의 항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한 판결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판결.

응답자: xx Stone Co., Ltd.

2013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