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중앙금융기관 책임자의 관세소비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2)

중앙금융기관 책임자의 관세소비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2)

중앙금융기관 책임자의 업무지출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9) 직위의 편리성을 활용하여 기업 내 공적 소비비를 이전하거나 하위 기업 및 거래 단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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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의비 청구서 허위 발행 및 소모품, 자재, 고정 자산, 사무용품 등의 허위 구매를 통해 현금을 착취하는 행위 전문소비비로 사용

(11) 각종 용도로 관용차를 장착한 금융회사 장에게 자동차 관련 보조금을 지급한다.

( 12)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직업적 소비 행위.

제3장 관리 및 감독

제13조 금융 기업은 책임자의 직무와 비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운영 및 관리 비용에 대한 통제와 검토를 강화하며 어떠한 행위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기업 운영에 대한 간섭. 관련 없는 업무 소비 행위와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행위를 관리합니다.

제14조: 금융기업 책임자의 공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지출해야 하며 원천징수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원칙적으로 금융기업 책임자의 공무비는 하위 완전소유, 지주 또는 주식회사의 비용으로 상환되거나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업의 책임자가 종속기업, 지분 소유 기업, 주식회사에서 이사회 의장(회장, 부장, 사장) 등의 경영직을 맡고 있으며, 그의 주요 직무와 업무 에너지가 다음과 같은 경우 하위 기업에서는 그룹 회사 또는 모회사의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업 소비 기준은 하위 기업에서 상환 및 지출됩니다. 금융기업의 책임자는 그룹회사(또는 모회사)와 종속기업, 완전소유기업, 지배기업 또는 주식회사의 공무비를 동시에 상환하거나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금융회사 책임자가 주로 해외에서 근무 및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 근무지의 수준을 적절히 참고하여 직업소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 금융기업은 본 조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완료한 후 구체적인 시행 조치를 제정 및 개선하고 감독 제한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며 시행 조치를 금융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재무부 및 재무부에 감독부 및 감사실에 제출됩니다. 금융기업 산하 완전소유기업과 지주기업은 실시방법을 그룹회사(또는 모회사)에 제출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신고·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에는 해당 기업의 담당자 범위, 세부 직위, 직위별 업무 소비 항목, 세부 기준, 지급 방식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등.

제18조: 금융 기업의 징계 검사, 감사 및 기타 내부 감독 기관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자의 직무와 소비를 감독하며 책임자의 개인 청렴 파일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

주식 개혁을 시행한 금융 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 기업의 이사 및 고위 관리자의 직업적 소비 행위를 감독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요구에 따라 직업적 소비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 및 고위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주식 개혁을 실시하지 않은 금융 기업에 대해 감독위원회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기업 책임자의 소비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업이 보고하고 제출한 구체적인 실시조치와 관련 자료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감사회에 송부되어야 한다.

제19조: 금융기업 책임자의 직무와 비용은 금융기업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직원의 민주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감독부는 재무부와 함께 금융 기업 책임자의 임무와 비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감독검사 결과는 금융기업 리더의 연차평가, 급여평가, 조직검사 및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되며, 임면 시 상벌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제21조 본 조치의 조항 위반은 다음 조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1) 책임자의 관세 소비에 대한 시행 조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경우 금융 기업은 감독 부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감독부 및 감사실과 함께 재무부에 보고 및 비판을 요청합니다.

(2) 본 조항의 12조를 위반한 경우; 조치, 징계검사감독부서는 금융기업 책임자의 책임부터 징계책임까지 엄중히 조사할 예정이다.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사법기관으로 이송되어 법에 따라 처리된다.

제4장 보충 규정

제22조 성정부 재정부서와 국무원 금융감독관리부서는 본 방법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이 지역 및 업계에 대한 비표준 조치의 시행. 중앙 금융 기업의 수장에 의한 일자리 소비 감독 및 관리.

제23조 중국투자공사는 본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금융기업 계열 금융기업은 본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비국유 기업은 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본 조치를 참조하여.

제24조 본 조치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